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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2.28 2015고정1686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라는 상호로 상가건물 관리업을 하였다.

피해자 C은 대전 서구 D건물 5층 건물 중 5층을 소유하고, 그 건물 옥상에 나무를 심어 화단을 조성하였다.

피고인은 2013. 7. 1. 위 건물에 대한 관리 계약을 하고 관리비 부과 및 건물 내, 외부 및 시설물 수리 및 보수 등 관리를 하였다.

1. 피고인은 2014년 11월 중순경 대전 서구 D건물 건물 1층 뒤 피해자 C 외 12명의 공동소유인 공터에 조경수로 식재되어 있던 약 20년산 단풍나무 3그루(시가 약 900,000원), 왕벗나무 2그루(시가 약 600,000원) 백목련 3그루(시가 약 900,000원)를 건물을 관리하는 데 걸리적거린다는 이유로 톱으로 잘라내어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3. 5. 13:30경 위 건물 옥상에 피해자 C이 화단으로 조성하고 그곳에 조경수를 식재하여 관리하여 오던 단풍나무 2그루(시가 약 600,000원), 포도나무 1그루(시가 약 150,000원), 소나무 3그루(시가 약 900,000원), 감나무 3그루(시가 약 900,000원), 자두나무 2그루(시가 약 600,000원), 매화나무 3그루(시가 약 900,000원), 복숭아나무 5그루(시가 약 1,500,000원)를 건물에 대한 환경미화를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승낙 없이 모두 톱으로 잘라내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

1. 각 견적서(수사기록 제83쪽, 제125쪽)

1. 잘라낸 옥상 나무사진, 사진(건물 뒤편 공터 잘라진 나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진술 외에 잘려진 나무의 수종과 개수를 명확히 밝힐 자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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