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라는 상호로 상가건물 관리업을 하였다.
피해자 C은 대전 서구 D건물 5층 건물 중 5층을 소유하고, 그 건물 옥상에 나무를 심어 화단을 조성하였다.
피고인은 2013. 7. 1. 위 건물에 대한 관리 계약을 하고 관리비 부과 및 건물 내, 외부 및 시설물 수리 및 보수 등 관리를 하였다.
1. 피고인은 2014년 11월 중순경 대전 서구 D건물 건물 1층 뒤 피해자 C 외 12명의 공동소유인 공터에 조경수로 식재되어 있던 약 20년산 단풍나무 3그루(시가 약 900,000원), 왕벗나무 2그루(시가 약 600,000원) 백목련 3그루(시가 약 900,000원)를 건물을 관리하는 데 걸리적거린다는 이유로 톱으로 잘라내어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3. 5. 13:30경 위 건물 옥상에 피해자 C이 화단으로 조성하고 그곳에 조경수를 식재하여 관리하여 오던 단풍나무 2그루(시가 약 600,000원), 포도나무 1그루(시가 약 150,000원), 소나무 3그루(시가 약 900,000원), 감나무 3그루(시가 약 900,000원), 자두나무 2그루(시가 약 600,000원), 매화나무 3그루(시가 약 900,000원), 복숭아나무 5그루(시가 약 1,500,000원)를 건물에 대한 환경미화를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승낙 없이 모두 톱으로 잘라내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
1. 각 견적서(수사기록 제83쪽, 제125쪽)
1. 잘라낸 옥상 나무사진, 사진(건물 뒤편 공터 잘라진 나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진술 외에 잘려진 나무의 수종과 개수를 명확히 밝힐 자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