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가서 20 일간 돌려주지 아니하였고, 수사기관에 신고하지도 않았으며, 휴대전화의 전원을 계속하여 꺼 두었던 점, 피고인은 유사 기종의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충전하는 방법을 몰랐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습득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휴대전화 소유자의 지인들에게 연락할 수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절도의 범의를 가지고 이 사건 휴대전화를 가지고 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1. 20. 16:34 경 평택시 서 정로 229 농협 송 탄 남 지점에서, 피해자 C이 파쇄기 위에 두고 간 갤 럭 시 A7 휴대전화를 발견하고 이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50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절취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0. 7. 28. 선고 2000도1568 판결, 2001. 2. 9. 선고 2000도 4946 판결,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도4737 판결 등 참조) 는 법리를 설시한 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일관된 진술 및 휴대전화가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된 경위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