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금고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4. 20:00 경 C 마을버스를 운전하고 서울 성북구 D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길음 뉴타운 방면에서 길 음역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길음 교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으로 도로 주변 보행자들이 많은 때였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고 평소 무단 횡단을 하는 사람이 많아 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곳이었으므로, 마을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횡단보도 근처에 접근하면서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을버스를 운전하면서 좌측에서 오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만을 확인하면서 버스 우측 및 우측 후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마을버스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건너려 다 넘어진 피해자 E( 여, 54세) 을 발견하지 못하고 마을버스의 우측 뒷바퀴로 넘어진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0:43 경 서울 성북구 인 촌로 73에 있는 고려대학교 의료원 안 암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외상성 혈기 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1) (2)
1. 사고 현장 및 차량 사진, 사고차량 카메라 영상 사진, 변사자 및 변사자 의류 사진
1. 사망진단서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범행 시인하고 잘못 반성하는 점, 피해자 유족과 사이에 합의에 이른 점을 참작)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