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5.24 2018고단114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3. 04:50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오 패 산로 45에 있는 ‘ 서울 축산 농협 하 월 곡 지점’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방천시장 쪽에서 복지회관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67.7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아파트 단지 근처로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하고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였는바,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길을 건너는 피해자 C( 여, 81세) 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 앞 범퍼로 피해자의 상체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8. 2. 13. 05:58 경 서울 성북구 인 촌로 73에 있는 고려대학교 의료원 안 암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외상성 뇌손상 및 흉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사고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진행방향 앞에 점멸 등이 작동하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고, 1 차로에서 선행하던 차량이 횡단보도를 뛰어 건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속도를 줄였음에도 선행하던 차량을 추월하기 위하여 2 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여 같은 속도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