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7.20 2018고합167
상해치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동포로, 2018. 4. 10. 22:34 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일행인 E과 국어 및 중국어를 혼합하여 사용하면서 크게 대화를 하던 중,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F(74 세 )으로부터 조용히 이야기하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때려 도로에 넘어뜨려 피해자의 머리가 도로 연석에 부딪히게 하고, 쓰러져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발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밟아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그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8. 4. 16. 11:24 경 서울 성북구 인 촌로 73에 있는 고려대학교 의료원 안 암병원에서 두개골 골절 및 뇌 좌상 등으로 뇌사상태에 이르게 하여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D( 증거 목록 순번 12), 각 사진, 각 진단서, 사망 진단서, 뇌사 판정서, 부검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징역 3년 이상

2. 양형기준상 권고 형 징역 4년 ~ 7년[ 상해죄,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제 3 유형), 범행에 취약한 피해 자로 가중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7년 이 사건 범행은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길거리에서 조용히 하라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인도 상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때려 피해자가 비가 오고 있어 물에 젖어 있는 차도에 의식을 잃고 쓰러졌는데도 그대로 내버려둔 채 자리를 떠났다가 곧바로 다시 돌아와 차도에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발로 밟기까지 하여 결국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포악하고 불량하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까지 피해 자가 당시 자신에게 심한 욕설을 한 이유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