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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10.18 2013노260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에서 공소장 변경 전 범죄일람표 순번 37번, 44번, 45번, 53번 내지 60번(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범죄일람표 순번으로는 36번, 43번, 44번, 52번 내지 59번에 해당됨. 원심에서 공소장 변경으로 공소사실의 범죄일람표 중 순번 9번이 철회되어 9번 이후의 순번이 하나씩 줄어들었음에도 항소이유에서는 공소장 변경 전 공소사실을 기준으로 순번을 기재한 것으로 보임) 등 11개의 범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한 자백진술은 수사 경찰관의 협박 및 회유에 의한 허위자백으로 임의성 없는 진술에 해당하고 그 임의성 없는 허위자백진술은 원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되었으므로 수사기관 및 원심에서의 피고인의 자백진술은 모두 증거능력이 없고, 증거능력 없는 피고인의 위 자백진술을 제외하면 피고인이 인정하는 위 11개 범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는 모두 그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5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 단 사실오인 주장 부분 피고인은 경찰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시종일관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였고, 경찰과 검찰에서 한 자백진술의 전체적인 내용과 검사가 제출한 자료 및 자유스러운 분위기에서 진행된 원심과 당심에서의 피고인의 각 진술내용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수사기관에서 한 피고인의 자백진술은 수사경찰관들로부터 협박을 당하였거나 회유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나아가 이러한 피고인의 자백진술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수사기관과 원심에서 한 자백진술과 이를 뒷받침하는 보강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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