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6.11.24 2016고정10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1. 20:42경 구리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자택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정형외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보고),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