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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1.24 2016고정10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6. 10.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4. 11. 20:42경 구리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자택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정형외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보고),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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