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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4.06.11 2014고단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처벌전력 피고인은 2006. 6. 26.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2007. 2.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등을, 2010. 4.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 2011. 6.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등의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2. 범죄내용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4. 3. 28. 20:42경 혈중알콜농도 0.094(영점영구사)%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영덕군 강구면 강구리 소재 별장식당 앞에서 강구신대교 노상까지 약 150m의 구간에서 D 갤로퍼I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차적조회,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등 사본 첨부), 판결문 5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 농도가 아주 높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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