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10.16 2013고단167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과 2012. 6. 9.경부터 2013. 2. 1.경까지 사귀던 사이로, 피고인은 2012. 7. 9. 18:41경 경주시 노성동 국민은행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생활비가 모자라니 100만 원을 빌려주면 12월 월급을 받아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1,000만 원의 채무가 있었고, 항상 월급 이상의 금액을 지출하여 매달 적자상태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34,285,000 원을 교부받거나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거래내역조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경위, 피고인의 연령 등 참작)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