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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9.25 2019고단232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2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8.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2018. 10. 14.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0. 14. 10: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생활비가 모자라서 그러니 400만 원을 빌려주면 두 달 후 일하는 공장에서 월급을 받아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개인채무가 약 3,000만 원 상당으로 월급의 대부분을 위 채무의 이자를 내는데 사용하고,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여러 개의 계를 조직하여 운영하면서 계원들에게 계금을 주지 못하는 상황으로 월급 또한 채무변제에 모두 사용하는 형편이고, 점점 채무가 늘어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명의 C은행 계좌(D)로 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2018. 12. 22.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2. 2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생활비가 모자라서 한 번 더 300만 원을 빌려주면 두 달 후 일하는 공장에서 월급을 타서 앞서 빌린 돈을 함께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C은행 계좌(D)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2. 10.경 부산 북구 F 소재 G조합 구남지점 내에서, 피해자 E에게 “베트남에 있는 오빠가 한국에 올 예정인데 돈이 필요하니 3개월만 쓰고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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