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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11.03 2015고단331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3319』 피고인은 피해자 D이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공사현장의 전기반장이었다.

피고인은 2013. 6.경 서울특별시 송파구 E에 있는 F 공사현장에서, 피해자에게 “장애인인 딸이 아프고 돈이 필요하니 1,500만 원을 빌려주면 다른 공사에서 전선을 빼 와서 처분한 뒤 1000만 원 이상 얹어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기존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으로 전선을 확보해서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재산과 수입이 전혀 없는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16.경 차용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15고단3345』 피고인은 전기기술자이고 피해자 G은 경비원으로 서울 송파구 H 소재 I 건설현장에서 일을 하며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2. 20.경 서울 송파구 H 소재 I 건설현장 경비초소에서 피해자에게 “내 딸이 장애2급이라 돈이 많이 들어가서 생활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월급을 타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무 1,500만 원이 있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월급을 받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5.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36,7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33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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