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2. 28. 11:0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이 게시한 인터넷 알바천국 사이트의 ‘아르바이트를 할 사람을 구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행사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다. 아르바이트를 위해서는 키다리 장비가 필요한데 의상값, 신발값 59만원을 보내주면 일을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키다리 장비를 구입하거나 피해자와 함께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9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빌리면 바카라 도박을 하는데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가.
피고인은 2014. 11. 7.경 인천시 부평구 청천동에서 피해자에게 “담배값, 차비, 생활비가 없는데 돈을 빌려주면 월급을 받는 날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4. 11. 14.경 전항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고향에 급히 돈을 보내야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자동차 대출을 받아 한꺼번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4. 11. 15.경 피해자에게 “생활비가 없는데 추가로 돈을 빌려주면 자동차 대출을 받아 한꺼번에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만 원을 교부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4. 11. 15.경 피해자에게 "도박사이트에 50만원을 보내면 추가로 5만원이 더 생기는데 그 때 50만 원을 되찾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