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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1.03 2016노833
사기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은 차용 당시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므로 피고인들의 편취의 범의가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B는 2013. 6.경 김해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에게 “생활비가 모자라니 돈을 빌려달라. 그러면 다음 달에 빌린 돈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는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다른 사람에게 1,000만 원이 넘는 빚이 있었으며, 기초생활수급자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년 6월 현금으로 70만 원 및 30만 원을 빌린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3년 7월경 45만 원, 55만 원, 50만 원, 같은 해 8월경 200만 원, 같은 해 9월경 60만 원, 40만 원, 같은 해 10월경 100만 원, 100만 원, 같은 해 11월경 50만 원, 30만 원, 30만 원, 25만 원, 30만 원, 같은 해 12월경 20만 원, 50만 원, 25만 원, 85,000원, 17만 원 등 현금으로 합계 10,355,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는 2013. 9.경부터 같은 해 11.경 사이 김해시 동상동에 있는 동상시장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시동생의 카드대금을 변제해야 하니 400만 원을 빌려주면 5일마다 15만 원씩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고, 2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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