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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6.12.선고 2011고단8230 판결
가.사기나.업무상횡령
사건

2011고단8230 가. 사기

나. 업무상횡령

피고인

1. 이○○, ○○노총 부산지역본부 의장

주거 부산 동래구 ○○동

등록기준지 경남 의령군 00읍

2. 성○○, ○○노총 부산지역본부 사무처장

주거 부산 금정구 OO동

등록기준지 부산 해운대구 OO동

검사

용성진(기소), 채양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석현(피고인 이○○를 위하여)

변호사 윤혜주(피고인 성○○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2. 6. 12.

주문

피고인 이○○를 징역 1년에, 피고인 성○○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 사 실[전제사실]

피고인 이○○는 2009. 5. 28.부터 ○○노동조합총연맹 부산지역본부(이하 '부산지 역본부') 의장으로서 부산지역본부 소속 약 12만 3,000명 조합원의 위임을 받아 사용자 교섭 등을 진행하고 부산지역본부의 회계집행, 인사 등 업무를 총괄한 사람이고, 피고인 성○○은 같은 기간 부산지역본부 사무처장으로서 피고인 이○○의 업무 전반을 보조하고 회계집행 등 업무를 수행한 사람이다.

부산시는 부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 지급 전년도에 부산지역본부로부터 민간보조금 예산 신청을 받아 그 적합성 등을 검토하여 예산을 책정하고, 그 후 해당 연도에 구체적인 보조금 사업계획서가 첨부된 보조금 교부신청을 받아1) 사업계획서와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재검토하는 절차를 거쳐 보조금 지급의 합리성이 인정되면 부산지역본부에 보조금을 교부하여 왔다.

부산시로부터 각 사업별로 교부받은 보조금은 그 사업계획의 용도로만 사용되어야하고 용도 외 사용은 금지되며, 매년 말 보조금 사용내역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정산보고서를 부산시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부산시에 허위 내용의 사업계획서, 보조금 교부신청서, 정산보고서를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거나 교부받은 경우 부산시는 보조금을 전부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고, 이미 지급된 보조금의 반환을 명할 수도 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들은 부산지역본부 산하에 논산상담소, 사하상담소, 동부상담소, 본부상담소, 해상전문상담소의 5개 노동상담소를 운영하고 있음을 기화로, 부산시에 상담직원 급여 등 노동상담소 운영보조금을 신청하면서 상담직원 수를 부풀려 보조금 교부신청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0. 1. 22. 부산 연제구 OO동에 있는 부산지역본부 사무실에서, 부산지역본부의 회계·경리를 담당하는 조직부장 이○○으로 하여금 사실은 상담소마다. 1명씩 상담직원이 근무하고 있었음에도 해상전문상담소를 제외한 나머지 4개 상담소에 상담직원이 각 2명씩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 내용을 기재한 '2010년 ○○노총 부산지역본부 사업계획서 제출의 건'을 작성하게 하고, 이를 부산 연제구에 있는 부산시청 고용정책과에 제출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2010년과 2011년 초순경 각 상담직원 수를 부풀린 허위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부산시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부산시로부터 상담소 운영보조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10. 1. 25.부터 2011. 3. 29.까지 총 5회에 걸쳐 보조금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상담소 보조금으로 2010년 2억 1,000만 원, 2011년 2 억 3,500만 원을 교부받아, 그 중 부풀려진 직원 4명의 인건비에 해당하는 81,118,222원과 90,053,777원을 부산시로부터 각 편취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들은 부산시로부터 지급받는 국제노동외교사업 보조금, 모범근로자 해외연수 보조금, 노조간부 교육비 보조금 등을 사업계획서에 따라 정해진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위 각 보조금을 교부받은 후 실제로 사용하지 않은 보조금을 마치 사용한 것처럼 여행사 등에 지급하고 이를 다시 여행사 등으로부터 돌려받아 정해진 사업 외의 용도에 사용한 후 허위 정산보고서를 부산시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돌려받은 보조금을 일반회계예산 또는 피고인들의 개인적 용도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들은, 부산지역본부 조직국장 김OO 등이 근로자의 날 행사 보조금 명목으로 부산시로부터 교부받은 돈 중 24,134,000원을 2009. 4. 28. ○○ 공사 계좌로 송금하였다가 2009. 7. 22.과 24. 두 차례에 걸쳐 실제 행사 경비로 사용되지 않고 남은 10,268,540원을 ○○ 공사로부터 위 보조금 계좌와는 다른 별도의 부산지역본부 법인계 좌(OO은행 00000000)로 환급받은 것을, 2009. 8. 말경부터 부산지역본부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9. 12. 24. 이를 일반회계로 전용하여 직원들의 퇴직급여 등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0. 9. 29. 부산지역본부 사무실에서, 부산시로부터 베트남 방문과 관련하여 국제노동외교사업 보조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800만 원을 보조금을 관리하는 특별계좌(OO은행 00000000)에 입금해 부산지역본부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모두 00 여행사에 송금하여 보조금 전액이 지출된 것처럼 가장하였다.

피고인들은 2010. 10. 1. ○○ 여행사로부터 위 돈 중 실제 여행경비로 사용되지 않은 4,755,000원을 별도의 부산지역본부 법인계좌(OO은행 00000000)로 돌려받은 후 현금으로 인출해 그 무렵 피고인들의 물품구입비 등 개인적인 용도 또는 해당보조금의 용도 외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09. 9. 22.부터 2010. 11.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2 내지 7번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54,994,300원을 같은 방법으로 돌려받아 그 중 4,952,000원만 보조금 용도대로 사용하고 나머지 50,042,300원을 그 무렵 피고인들의 개인적인 용도 또는 해당 보조금의 용도 외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총 7회에 걸쳐 피해자 부산지역본부 소유의 보조금 합계 60,310,840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김○○, 김○○, 이○○, 정○○의 법정진술

1. 피고인 이○○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성○○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하00, 김00, 이00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검사 제출 증거 11, 25, 31번)

1. 사업계획서, 보조금 신청서, 지출내역서 등(검사 제출 증거 34~38, 40~43, 46, 47번)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사기죄와 관련해 기망행위가 없다는 주장

가. 피고인들의 주장

상담소 보조금의 경우 전년도 8월에 예산편성 계획서를 부산시에 제출하는데, 거기에는 인건비 등의 액수만 기재해 다음 연도 예산을 신청할 뿐 몇 명의 직원으로 상담소를 운영할 것인지는 기재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부산시는 상담소 근무 인원과 관계 없이 상담소 1개당 4,200만 원(2011년에는 4,700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므로, 피고인들은 부산시를 기망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범죄사실 중 보조금 지급 절차, 정산보고서 제출, 보조금 환수에 관한 기재 내용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증거 목록 24, 25, 38, 41번 등)를 종합하면, 예산편성 계획서(혹은 예산신청서)는 부산지역본부가 전년도 보조금 사용 내역 등을 토대로 개략적으로 작성한 것으로서 부산시가 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 기초자료로 사용되는 것에 불과하고, 구체적인 보조금 액수는 위와 같이 편성된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계획서와 보조금 교부신청서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들이 2010년과 2011년 사업계획서에 상담소 근무 직원 수를 각 9명으로 허위 기재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예산편성 계획서에 직원 수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피고인들의 기망행위를 인정하는 데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한편, 상담소 운영에 필요한 직원 수를 부풀렸다는 것과 그들의 인건비를 부풀렸다는 것은 같은 말이므로, 피고인들이 예산편성계획서에 필요한 인건비를 허위로 과다하게 기재한 이상 거기에 필요한 직원 수를 기재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사기죄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2. 근로자의 날 보조금 횡령 관련 주장

가. 피고인들의 주장

별지 범죄일람표(1) 1번의 보조금은 피고인들이 취임하기 전의 일로, 피고인들은 그에 대해 알지 못하였다.

나.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부산지역본부는 피고인들이 취임하기 전인 2009. 4. 28. 근로자의 날 행사를 위해 ○○ 공사에 시계와 표창장 등 구입대금으로 부산시로부터 교부받은 위 행사 보조금 중 24,134,000원을 송금하였으나 그에 못 미치는 물품만 수령한 사실, 이에 따라 부산지역본부는 2009. 7. 22.~24. 두 차례에 걸쳐 법인계좌로 그 차액 10,268,540원을 돌려받은 사실, 당시 위 계좌에 예금되어 있던 돈은 위 환급금이 거의 전부였고 이러한 상태가 2009. 12. 말까지 계속된 사실, 피고인들이 2009. 5. 28. 부산지역본부 의장과 사무처장으로 취임해 2009. 8. 말경 이00으로부터 위와 같은 환급 사실에 대해 보고받고 위 돈을 보관하게 된 사실, 피고인들이 2009. 12. 말경 위 돈을 인출해 일반회계에서 지급해야 하는 직원들의 퇴직금 등으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부산지역본부가 00 공사로부터 반환받은 근로자의 날 행사 보조금 잔액은 여전히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보조금으로서의 성질을 잃지 않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이를 그 본래의 용도로만 사용해야 하고,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보조금은 부산시에 반환해야 한다. 그리고 그와 같이 제한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에 그 돈을 사용하거나, 미사용 보조금에 대한 반환 기한을 지나서까지 그 돈을 부산시에 반환하지 않는 것은, 가사 그것이 부산지역본부를 위한 지출이었다거나 그런 의사에 기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횡령죄에 해당한다.

그런데 피고인들이 2009. 8. 말경부터 위 보조금 잔액을 부산지역본부를 위해 보관하던 중 2009. 12. 말경 이를 보조금의 본래 용도와 무관한 퇴직금 등으로 사용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가사 피고인들이 보조금 반환 사실을 사후에 알았다고 하더라도 횡령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3. 피고인 이○○는 범의가 없었다는 주장 피고인 이○○는 피고인 성이 등으로부터 상담소 관련 사업계획이나 자신이 사용한 돈의 출처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보고받은 적이 없으므로, 사기와 횡령의 범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이00, 정○○, 김○○의 증언과 피고인 성○○의 수사기관에서의 일관된 진술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이○○가 사전 결재나 사후 보고 등을 통해 부산 지역본부의 상담소 관련 사업계획이나 자신이 사용하는 자금의 출처 등에 관하여 잘 알면서, 사기와 횡령의 범의를 가지고 피고인 성○○과 공모해 범죄사실 기재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연도별로 1죄가 성립하므로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3, 순번 4, 5를 각 포괄하여,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양 형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피고인들)

1. 제1범죄 [유형 결정] 횡령·배임범죄,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권고영역 결정] 가중영역

[권고 형량범위] 10월 ~ 2년 6월

2. 제2범죄 [유형 결정] 사기범죄, 조직적 사기,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사기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피고인 이○○), 불특정 또는 다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권고영역의결정]가중영역

[권고 형량범위] 2년 8월 ~ 10년 6월(동종 경합범으로 이득액을 합산한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하한의 1/3 감경) 3.다수범죄 처리기준 : 2년 8월 ~ 11년 9월 선고형 결정

피고인들은 12만 명이 넘는 조합원들의 노동운동과 부산지역 노사문화를 이끌어 나가는 ○○노동조합총연맹 부산지역본부 의장과 사무처장으로서 막중한 사회적 책임을 부담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피고인들에게는 높은 도덕성과 청렴함이 요구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상담직원 수를 부풀려 1억 7,000만 원이 넘는 부산 시민의 세금을 편취하였고, 근로자의 사기 진작과 단합, 건전한 노동조합 육성, 노사갈등의 효율적 관리, 지역사회 연대와 공헌 등을 위해 부산시가 지급한 보조금 6,000여만 원을 은밀히 환급받아 횡령하였다.

특히 피고인들이 직원들에게 줄 인건비가 모자라 부득이하게 상담소 직원을 부풀리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도, 국제교류를 통한 새로운 노사문화 학습, 국제협력, 부산의 국제적 이미지 제고 등을 위해 부산시가 지급한 해외 연수(교류) 보조금 중 1,200만 원이 넘는 돈을 면세점에서 명품 백과 벨트 등을 구입하는데 사용하고, 이를 연수에 참가한 사람들(대부분 부산지역본부 의장 투표권이 있는 대의원이다)에게 나누어 주는 등 연수 목적과는 무관한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한 점, 나머지 돈도 대부분 현금으로 인출해 사용하고 지출 근거를 남기지 않아 그 사용처를 알 수 없게 만든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과 범정 역시 좋지 않다. 무엇보다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이 법정에서까지 '찾아가는 노동상담'을 하였다는 등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하며 법원을 속이려고 하였고, 이 사건 범행으로 드러난 잘못을 바로잡으려 하기보다는 수사기관에서 자신들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이00을 보조금 관련 업무에서 배제한 후 해고의 위협을 가하고, 이 사건으로 조사받은 후 허위 일정표를 첨부한 해외연수 보조금 신청서에 결재하기를 거부한 정으 ○을 해고하였으며, 피고인 이00의 경우 모든 잘못을 아랫사람들에게 전가하는 등 전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인들을 엄하게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들이 모두 초범인 점, 피고인 성○○의 경우 피고인 이○○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개인적으로 취한 이득은 없는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의 경우 부산지역본부의 열악한 예산 사정 때문에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면이 있고 편취한 돈이 모두 직원들 급여로 사용되었으므로 양형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한 것으로 보이는 점(다만, 피고인 이○○의 경우 앞서 본 정상에 비추어 볼 때 횡령죄와 관련하여서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이탈할 이유를 찾을 수 없다), 범죄일람표(2) 1, 3번 기재와 같이 횡령한 돈은 아직 부산지역본부 은행계좌에 남아 있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어 이를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법, 결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다.

판사

판사서아람

주석

1) 부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하면 보조금 교부신청서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사업계획서는

해당 연도 1월에 전체 보조금과 관련된 사업계획을 일괄하여 부산시에 제출하고, 보조금 교부신청서는 보조금별로 매 분기,

혹은 지출이 필요한 때에 제출하되 사업계획서 첨부는 1월에 제출한 사업계획서로 갈음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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