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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7.15 2014고정163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3. 10.경부터 2009. 7. 10.경까지 강원도 삼척시 C아파트상가 101호에서 ‘D상담소’를 운영한 사람이다.

1. 일반보조금에 관한 업무상 횡령 및 사회복지사업법위반 피고인은 2007. 5.경부터 삼척시로부터 사회복지사업인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관한 사업 추진의 일환으로 피고인의 상담소 운영에 따른 인건비, 시설비, 운영자금 등을 보조받게 되었다.

누구든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7. 5. 2.경 피해자 삼척시로부터 피고인의 상담소 운영자금 보조금 명목으로 8,733,000원을 위 상담소 명의의 농협통장(계좌번호 : E)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달 23.경 피고인 상담소의 직원으로 삼척시에 등록되었으나 실제로는 근무를 하지 않았던 F의 2007년 4월 및 5월 급여 명목으로 1,638,000원을 F 명의의 우체국통장(계좌번호 : G)으로 입금한 다음 같은 날 638,000원을 위 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의 신용카드대금 결제 등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9. 4.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8,972,480원 상당을 보조금 지급의 목적 외의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회복지사업법상 삼척시로부터 지급받은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함과 동시에 피해자 삼척시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위 금원을 횡령하였다.

2. 복권기금사업비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8. 7. 29.경 피해자 삼척시로부터 복권기금사업비 명목으로 6,620,000원을 피고인 상담소 명의의 농협통장(계좌번호 : H)으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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