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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2.08 2016고단810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 C, D를 각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8. 4. 1.부터 현재까지 G 상담소 제주 지부 (H 피해자를 위한 법률구조사업 등 실시, 이하 ‘ 상담소 ’라고 한다.)

지부장 및 부설 I 상담소 (H 관련 심리상담, 법률상담 등 실시, 이하 ‘I 상담소’ 라 한다.)

소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05. 3. 7.부터 2015. 5. 30.까지 위 상담소 제주 지부 및 I 상담소에서 근무하면서 회계 및 상담 업무 등을 담당하였고, 피고인 C은 2011. 2. 1.부터 2015. 4. 경까지 위 상담소 제주 지부 및 I 상담소에서 근무하면서 회계 업무 등을 담당하였고, 피고인 D는 2006. 3. 1.부터 2013. 11. 30.까지 위 상담소 제주 지부 및 I 상담소에서 상담 업무 등을 담당하던 직원이다.

1. G 상담소 제주 지부 운영지원 사업비 보조금( 지방비) 편취 사기 범행 피고인들은 실제로는 유급자원봉사자를 고용할 의사가 없음에도 마치 자원봉사자를 고용하여 인건비 및 교통 식비를 지출해야 하는 것처럼 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여 제주 특별자치도에서 지원하는 G 상담소 제주 지부 운영지원 사업 보조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0. 3. 29. 경 제주시 J 빌딩 3 층에 있는 상담소 사무실에서 사실은 유급자원봉사자를 고용하여 인건비를 지급할 생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허위 내용의 사업계획서 작성을 지시하고, 피고인 D는 허위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B, C은 회계 업무를 담당하기로 하고,「 폭넓은 자원봉사자 활용으로 인해 종사자의 업무 효율성이 높아 져 제주도 민의 인권보호에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취할 수 있다」 는 내용과 함께 자원봉사자 인건비 및 교통 식비 등의 명목으로 보조금 총 9,000,000원을 지원해 달라는 취지의 사업 계획서를 작성, 이를 보조금 교부 신청서에 첨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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