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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10 2015고합76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제 추행의 점은 무죄.

이유

범죄사실

[ 전제사실] 피고인은 2009. 5. 28. 경부터 ‘F 부산지역본부’( 법인으로, 이하 ‘ 부산지역본부 ’라고 한다) 의장( 법인 대표자 )으로 3 연임하면서 부산 광역시 보조금을 포함한 부산지역본부의 자금 관리와 지출, 직원 인사 등 업무 전반을 총괄해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1. 23. 부산지방법원에 업무상 횡령 및 사기로 불구속 기소되어 2012. 6. 12. 1 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이 되었다.

그 범죄사실은 의장인 피고인과 그의 지시를 받는 사무 처장 G이 공모하여 2009. ~ 2011. 경 부산 광역시 보조금이 재원인 부산지역본부의 공금 60,310,840원을 보조금 용도 외로 전용해 횡령하고, 부산지역본부 산하 상담소들의 직원 수를 실제 근무 직원 수보다 부풀려 직원 인건비 명목으로 171,171,999원의 시 보조금을 편취했다는 것이었다.

피고인은 법정 구속이 되자, 2012. 6. 29. 경 직원 H에게 지시하여 횡령 피해액 중 일부 금액의 피해 변제로 부산지역본부의 공금 17,404,716원을 ‘ 보조 금 소급 환급’ 명목으로 부산 광역시에 자진 반납하는 조치를 취한 데 이어, 2012. 7. 26. 횡령 피해자 지위인 부산지역본부 앞으로 나머지 횡령 피해 변제 금으로 34,565,525원을 변제 공탁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2. 8. 22. 항소심 계속 중 보석으로 석방된 후, 2012. 8. 31.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확정되었다.

한편, I( 여, 41세) 은 부산지역본부의 경리 담당 정규직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1. 10. ~ 11. 경 위 재판 사건의 검찰 수사 과정에서 참고인으로 진술을 하고, 2012. 5. 1. 1 심 법원에서 증언을 하였으며, 2012. 5. 7. 경 1 심 재판부에 앞서 증언한 내용과 관련된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I이 검찰 조사 및 법정 증언 시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허위 진술을 하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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