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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1.15 2015고단779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신분관계 등 피고인 A은 1979. 9. 4. 광양시 F에 있는 G(2009. 7. 1. 자로 G이 H과 합병하면서 그 명칭을 I으로 변경함 )에 입사하여 2006. 5. 10. 상무로 승진한 후 2009. 6. 30. 퇴직한 사람이다.

피고인

B은 1980. 3. 20. H에 입사하여 2006. 경 G 전무로 승진하여 근무 하다 2012. 1. 31. 퇴직한 사람이다.

J(2014. 12. 5. 사망) 은 2002. 경부터 2009. 7. 1. 경까지 위 G 조합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2.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및 사기)

가. 피고인들이 근무하였던

G은 2008. 7. 4. K이 운영하는 L( 주 )로부터 4,505만원 상당의 매실 선별기를 구입한 사실이 있었는데, 광양시에서 2008. 8. 경부터 2008. 12. 31.까지 구입한 매실 선별기에 한하여 일정 범위( 총 사업비 중 국비 25%, 도비 5%, 시비 20% )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결정하자, 위 매실 선별기 구입 일자를 허위로 변경시키는 방법으로 보조금 및 지원금을 교부 받기로 위 J과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J의 지시에 따라, 사실은 위와 같이 2008. 7. 4. 경 L( 주 )로부터 매실 선별기를 구입하였음에도 2008. 9. 11. 매실 선별기를 구입한 것처럼 매입 전표 및 계좌거래 내역을 조작한 후, 2008. 9. 경 광양시 농업지원과에 위와 같이 매입 일자가 조작된 보조금 및 지원금 청구서를 제출하여 2008. 11. 28. 경 광양시로부터 보조금 22,525,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J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허위 신청하여 광양시로부터 보조금 22,525,000원을 교부 받았다.

나. 피고인들이 근무하였던

G은 2008. 9. 16. 경 L( 주 )로부터 밤 선별기 2대를 구입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기로 J과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J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들이 보관하고 있던

L( 주)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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