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형을 징역 10개월로 한다.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20. 4. 30. 17:00 경 전주시 덕진구 왜 망실 길 79-2 완주 순천 간 고속도로 고가 밑에서, 자신과 교제하다가 헤어진 B( 남, 47세) 이 자신에게 빌려 간 돈을 갚지 않고 다른 여자를 만 나 교 제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미리 가지고 있던 커터 칼( 길이 14cm 가량) 로 B이 입고 있던 점퍼, 바지, 티셔츠를 찢고, B이 쓰고 있던 안경을 손으로 부러뜨린 뒤 B의 차량에 장착된 시가 미상의 블랙 박스를 뜯어 던져 부수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을 사용하여 피해자 B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물건을 부순 다음 계속하여 커터 칼을 B의 얼굴에 들이 밀면서 “ 왜 다른 여자를 만나느냐,
어제 뭐했는지 빨리 말해 라 ”라고 하면서 손톱으로 B의 얼굴을 긁고 발로 B의 가슴 부위를 1회 찼다.
B은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처를 입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을 가지고 피해자 B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제 369조 제 1 항, 제 366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범죄 경력이 없다.
위험한 커터 칼을 들고 입고 있는 옷을 찢고 상해까지 가하며 위협한 행위는 피해 자로부터 동거 생활 중에 어떤 피해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비난 받아야 한다.
피해 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정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