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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7.10 2015고합11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피고인은 2014. 11. 10. 11:00 피해자 F(여, 34세)를 피고인 소유의 G 오피러스 승용차 조수석에 타게 한 뒤 차를 운전하여 같은 날 13:00 전남 장성군 북하면 호반로 근처의 인적이 드문 장성댐 건너편 야산에 차를 주차시킨 후, 차 트렁크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와 커터 칼을 꺼내어 조수석에 있던 피해자에게 장성댐을 가르키면서 “이렇게 옷을 칼로 찢고 해야지 물에 빠져 죽으면 너희 부모는 네가 성폭행을 당하여 억울하게 죽었다고 생각할 것 아니냐”라고 말하면서 커터 칼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상의 블라우스 앞부분을 위에서 아래서 그어 자르고 브래지어의 앞 이음새 부분을 자르고, 드라이버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찌르려 하는 등 협박하여 피해자를 항거불능하게 한 뒤 손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스타킹과 팬티를 찢어 벗긴 후에 피해자의 목을 잡고 조수석 뒷자리로 끌어 당겨 눕힌 다음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다리를 벌리지 않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양쪽 허벅지를 각각 3회씩 때려 다리를 벌리게 한 뒤 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강간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4. 11. 28. 10:00 광주 북구 H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옷가게 건너편 원룸촌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던 중 피해자와 피해자의 지인으로부터 피고인이 보관하게 된 피해자의 가방과 휴대전화 등을 돌려달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밑 부위를 1회 쳐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세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폐쇄성을 가하였다.

3. 주거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4. 11. 29. 16:00 광주 북구 I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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