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6. 8. 30. 14:00 경 영주시 선비로 64에 있는 영주 역 앞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은행계좌를 빌려 주면 매달 2,000,000원을 지급 받기로 약속한 후 접근 매체인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통장( 계좌번호: C) 1 매 및 이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 서비스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송부하여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6. 8. 31. 17:08 경 영주시에 있는 불상의 노래방에서, 피해자 D이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에 기망당하여 피고인 명의의 위 신한 은행 계좌로 송금한 6,100,000원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영주시 중앙로 98번 길 3에 있는 농협은행에서 위 6,100,000원 중 임의로 5,600,000원을 인출하고, 493,000원을 피고인의 지인인 E에게 송금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이체 내역, 각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접근 매체 대여의 점), 형법 제 355조 제 1 항( 횡령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접근 매체의 양도 대가로 취득한 이득은 없어 보이고, 횡령 액 전부를 공탁하였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를 양도한 것으로서 전자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성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전화 금융사 기인 보이스 피 싱 등의 범행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