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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14 2017고단131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타인에게 양도, 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0. 31. 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계좌 1개 당 300만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 (D) 및 신한 은행 계좌 (E )에 연결된 각 체크카드 등 접근 매체를 퀵 서비스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보내주어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의 진정서, 진술서

1. 계좌 이체 거래 내역서

1. 압수영장 회신자료( 기업은행, 신한 은행)

1. 사건 송치서 (A)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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