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6. 4. 2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6. 4.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6. 7. 8.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7.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가.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 초순경 B으로부터 ‘ 지인이 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는데 거기에 사용할 대포 통장이 필요하니 보내주면 한 계좌당 월 10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
’ 라는 제안을 받고 2016. 1. 28. 19:00 경 익산시 익산대로 56에 있는 익산시 외버스 터미널에서 성남으로 가는 수화물 배송을 통해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계좌번호: C) 와 연결된 통장 1개, 체크카드 1 장 및 OTP 카드 1 장을 B이 지정하는 성명 불상자에게 보내주어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의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나. 횡령 피고인은 2016. 1. 28. 경 제 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B이 지정한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와 연결된 통장 1개, 체크카드 1 장 및 OTP 카드 1 장을 건네주었음에도 약속한 돈을 지급 받지 못한 것을 계기로, 재발급 받은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계좌로 부정한 방법에 의해 타인 명의로 들어오는 돈을 인출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 29. 피해자 D이 송금한 51만 원, 피해자 E이 송금한 120만 원을 위 신한 은행 계좌에서 보관하던 중 2016. 2. 1. 13:48 경 익산 F 상가 1 층에 있는 G CD 기에서 재발급 받은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91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