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7.경부터 충남 서산시 C슈퍼"를 운영하였던 사람으로 위 C슈퍼를 운영하기 위하여 사채 4,000만원을 월 5%의 이자로 차용하였고, 위 슈퍼의 외상대금 1,500만원까지 인수하여 채무만 있었을 뿐 특별한 재산은 없었고, 2007. 12.월 발생한 서해안 기름유출 사건 이후 위 슈퍼의 매출도 줄어들어 2011.경에는 누적된 채무가 2-3억이 되어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그 금원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4. 11. 위 C슈퍼에서 피해자에게 “높은 이자를 받아 주겠다. 6,000만원을 빌려주면, 5부 이자(월 300만원)를 주고, 원금은 1년후 틀림없이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 당시 누적된 채무가 2-3억 정도이고, 위 C슈퍼에서 나오는 수익 외에는 별다른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700만원을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5. 초순경 위 C슈퍼에서 피해자에게 “돈 좀 더 놔줄 테니까 6,000만원을 더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4. 2,000만원, 2011. 5. 7. 2,000만원, 2011. 5. 9. 2,000만원 합계 6,000만원을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각각 송금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6. 29.경 위 C슈퍼에서 피해자에게 "3,500만원을 빌려주면, 5부 이자(월175만원)를 주겠다. 1년만 사용하고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 당시 누적된 채무가 2-3억 정도이고, 위 C슈퍼에서 나오는 수익 외에는 별다른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