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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9.10.22 2019고단118
사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해자 B은 피고인의 시고모부로서 피고인과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1. 2017. 10. 16.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7. 10. 15. 경북 예천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돈이 급하게 필요하니, 돈을 좀 빌려 주면 매월 4부 이자를 주고 그 원금은 2018. 10. 15.까지 변제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은행권 채무 4,000만원, 개인채무 2,000만원, 아들과 딸 명의 대출금 4,300만원 등 다수의 채무가 있어 곧 파산신청을 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 16.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피고인 명의 신협계좌(D)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7. 12. 28.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7. 12. 28.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아들이 이사를 가는데 집 보증금이 부족하니 1,000만원을 빌려 주면 매월 이자를 4부로 지급하고 그 원금은 2018. 6. 28.까지 변제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다수의 채무가 있어 곧 파산신청을 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피고인 명의 신협계좌(D)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18. 2. 6.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8. 2. 6.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350만원을 빌려 주면 2개월 뒤에 변제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다수의 채무가 있어 2018. 1.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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