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1. 3. 28.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수산물을 구입해서 식당에 납품을 해야 한다. 돈을 빌려주면 일주일 후 원금의 약 3%를 이자로 더해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0년 8월경 피고인이 진행하던 수산물 사업의 적자로 별다른 수입이 없이 채무만 누적된 상태에서 새로 빌린 차용금으로 기존의 차용금을 변제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지인 F 명의 농협 계좌로 1억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1. 3. 28.경부터 2011. 7.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5억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0. 11. 7.경 제1항 기재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동태를 구입해서 뷔페식당에 납품을 해야 한다. 8,000만 원을 빌려주면 20일 이후 원금의 5%를 이자로 더해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0년 8월경 피고인이 진행하던 수산물 사업의 적자로 별다른 수입이 없이 채무만 누적된 상태에서 새로 빌린 차용금으로 기존의 차용금을 변제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지인 F 명의 농협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0. 9. 3.경부터 2011. 7. 18.경까지 사이에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