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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1.17 2019노1368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성명불상자에 대한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수거한 귀금속은 B명 ‘M’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총책으로부터 기망당한 피해자가 놓아둔 것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검사가 들고 있는 피고인의 가담 경위, 비정상적인 귀금속 전달 방법 등 만으로는 피고인이 수거한 귀금속이 B명 ‘M’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총책으로부터 기망당한 피해자가 놓아둔 것이라는 사실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가지게 하기에 부족한 점{오히려 2019. 2.경 내지 3.경 평택시와 인접한 경찰서에 귀금속을 피해품으로 한 보이스피싱 관련 신고가 전혀 없었던 점 등을 감안하면(증거기록 제347쪽 , 성명불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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