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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6.14 2018고합39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17세)은 중학교 동창이다.

피고인은 2018. 6. 2. 02:40경 서울 중랑구 C, 1층 ‘D편의점’ 부근 노상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의 집까지 걸어가던 중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들어 올리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러 만지고,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하지 마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을 앞질러 집 쪽으로 걸어가던 피해자를 뒤쫓아 함께 걸어가다가 재차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3회 넣고, 이어서 근처 건물 안에 들어가 앉아있던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1회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5도767 판결 등 참조). 특히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기록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 피해자의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 경우,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타당성, 객관적인 정황과 경험칙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에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의 신빙성이 있어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대법원 2015. 11. 26.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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