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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2.20 2013노1702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들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2007. 5. 26. 자 교통사고의 경우 입원치료 중 외출을 하다가 보험금을 받고 바로 퇴원을 한 점, 각 교통사고가 차량이 긁힌 정도의 경미한 사고였던 점, 7회에 걸쳐 범행이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개인택시 기사인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된 교통사고를 포함하여 2004년경부터 2011년경까지 9차례의 교통사고를 이유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하는 등 교통사고를 당한 빈도가 일반적인 택시운전자에 비해 높은 점, 당시 상대방 차량의 운전자는 다친 사실이 없고, 차량도 긁힌 정도의 경미한 사고였던 점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고의로 이 사건 각 교통사고를 유발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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