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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5.22 2014고정211
절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1. 21. 08:24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식당 지하 주차장에서, 피해자 E가 놓아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원 상당의 LED 입간판 거치대를 리어카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리어카를 이용하여 화정동 일대에서 버려진 고물, 폐지, 헌옷 등을 수거한 후 이를 중개상에 판매하는 방법으로 생계를 유지하여 오던 사람인데, 평소 광주 서구 C에 있는 D식당의 지하주차장 출입구 쪽 쓰레기통 옆에 놓인 폐지 등을 수거하기도 하였던 점, ② 이 사건 거치대는 일반인의 출입이 자유로운 지하주차장 출입구 쪽 쓰레기통과 쓰레기봉투 옆에 놓여 있었고, 피고인이 위 장소에서 이 사건 거치대를 가져간 시각은 보행자들의 왕래가 빈번한 08:24경인 점(증인 E의 법정진술, 수사기록 8-10면), ③ 이 사건 거치대가 쓰레기통 옆에 놓여있을 당시 별다른 표시가 없어 피해자가 이 사건 거치대를 버린 것이 아니라는 점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해자가 추후 이 사건 거치대를 사용할 목적으로 쓰레기통과 쓰레기봉투 옆에 보관하여 둔 것이고 버린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알았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④ 한편,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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