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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0.25 2013고합23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27. 01:00경 서울 중랑구 D 2층 피고인의 주거지 안 피고인의 여동생 E의 방에서 E 및 그 친구인 피해자 F(여, 17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E이 술을 그만 마시고 자겠다고 하자, 피해자를 데리고 피고인의 방으로 이동한 다음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들자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가슴을 만진 다음 피해자의 입 속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고, 이어 피해자의 바지 및 팬티를 벗긴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의 고소장

1. 속기록(서울여성학교폭력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 각 수사보고, 내사착수보고, 수사첩보보고서, 범죄인지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01. 일반적 기준,

가. 강간죄 13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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