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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2.11.01 2012고합16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14. 23:0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여관 305호에서 일행 E, 채팅사이트에서 알게 된 여자 청소년인 성 불상 F 및 위 F이 데리고 온 피해자 G(여, 15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성 불상 F과 E이 방에서 나가자, 술에 취해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뿌리치며 “시발 놈아, 더럽다, 하지 말라”고 말하며 거부하는데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 타 양 팔을 누른 뒤 피해자의 스타킹과 팬티를 벗기고 2회에 걸쳐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각 영상녹화CD에 수록된 피해자의 각 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112신고 음성녹음 파일첨부 및 내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 제2항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제3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이고 위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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