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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8.20 2013고합27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3. 새벽 인천 서구 D에 있는 ‘E노래주점’에서 피해자 F(여, 16세), G, H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인천 부평구 I아파트 402동 1504호 피고인의 집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1:00경부터 24:00경 사이에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소주와 맥주를 마시게 하여 피해자가 술에 취해 의식을 차리지 못한 채 깊이 잠이 들자 그 옆에 함께 누워 잠을 자던 중 다음 날 새벽 무렵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깊이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후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법령의 적용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해자 연령에 대한 인식에 관한 주장

가. 주장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경에는 피해자 연령이 19세 이상이라고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이 부분에 대하여 2012. 3. 3.경 피고인과 술자리를 함께 한 피해자, G, H 모두가 이 법정에서 술자리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연령이 19세 미만임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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