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80시간의 성폭력...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A 피고인은 2012. 12. 21. 23:30경 여주시 D 상가 3층 옥상에서 청소년인 피해자 E(14세, 여) 및 B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보고 욕정을 느껴 일행들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손으로 누워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하의를 밑으로 내려 벗긴 후 성기를 만지다가 피고인의 하의를 벗고 피해자 위에 올라타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B 피고인은 2012. 12. 21. 23:30경 제1항 기재 D 상가 3층 옥상에서 위 피해자 E 및 A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담배를 피우기 위하여 1층으로 내려왔다가 A을 찾기 위하여 다시 3층 옥상으로 올라가 마침 A이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는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자신도 욕정이 일어 A이 간음을 마치기를 기다렸다가 피고인의 하의를 모두 벗고 피해자 위에 올라타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에 대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4항, 제1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