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 오인 (2017 고단 372 사건 중 ET에 대한 업무상 배임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 ET의 원심 법정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ET이 피고인에게 월세계약 체결권한 만을 부여하였다고
인 정할 수 있음에도, 전세계약 체결 권한이 없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가) 범죄사실 전반에 관한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원룸건물 소유자들( 이하 ‘ 이 사건 건물주들’ 이라고 한다 )로부터 전세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 및 임대 차보증금액을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는 권한까지 부여받았던 것인데도, 이와 달리 총 보증금액이 제한된 월세계약 체결권한 만 받았던 것이라는 전제 하에 피고인에게 각 업무상 배임,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및 사기죄의 성립을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업무상 배임죄 관련 주장 ① 일부 범죄사실의 경우, 검사는 원룸건물의 ‘ 각 세대 별로’ 보증금액이 정해져 있었다는 전제 하에 공소제기하였음에도 원심이 직권으로 ‘ 보증 금 총액의 한도’ 가 정해져 있었다는 내용으로 공소사실을 정정하여 유죄를 인정한 것에는 사실 오인, 공소장변경에 대한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② 피해자 F에 대한 업무상 배임죄 (2016 고단 407 사건의 범죄사실 제 1의 나 항) 의 경우, 피해자와 체결한 원룸주택 임대 위탁 관리계약( 이하 ‘ 위탁 관리계약’ 이라고만 한다, 다른 피해자들과 체결한 위탁 관리계약의 경우에도 같다 )에서 보증금 총액의 한도를 1600만 원에서 800만 원으로 줄이기로 하였다고
인 정할 근거가 없고, F은 전세계약 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