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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8.23 2016노45 (1)
공무상비밀누설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고양시와 사이에 체결한 I 위탁계약은 일정 구간을 일정 기간 동안 H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여 총액의 비용을 산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고, H 용역 종사원에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고양시에 보고 할 의무는 있지만 종사원의 수를 필수적으로 유지해야 하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계약상 채무 불이행에 해당할 뿐이고, 피고인이 고양시를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① 고양시와 P 사이에 체결된 I 협약에 따르면, P은 매년 1월 15일까지 수탁업무 수행에 따른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여 고양시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할 경우에는 고양시와 협의하여야 하고, 그 사업 계획서에는 ‘ 종사원 현황 및 비상 연락체계도’, ‘ 작업 구간별 배치인력’ 등의 사항을 명시해야 하며, 39명으로 책정된 적정 채용인력 기준에 미달하는 종사원의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결원에 해당하는 만큼 위탁 사업비를 감액하도록 정해져 있는 점( 협약서 제 9 조, 제 11 조, 별표 2 및 별표 3, 증거기록 제 280, 283 쪽), ② Q은 주식회사 S의 운전기사로, R은 위 회사의 영업이사로 각 근무하였을 뿐 P에서 근무하지는 않았고( 증거기록 제 674, 737, 738 쪽), P의 직원들이 Q과 R이 P의 종사원으로 허위 등재된 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기도 하였던 점( 증거기록 제 630, 631 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허위의 종사원을 등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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