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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9.08 2017고합2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택시 D에 있는 E 교회의 권사이다.

피고인은 2011년 경 위 교회 목사인 F로부터 F 소유의 평택시 G A 동 및 H B 동의 다가구주택( 이하 ‘ 이 사건 다가구주택’ 이라 함) 관리 및 월세 임대차계약 등에 대한 업무를 위임 받아 처리하게 되었다.

1.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4. 3. 15. 평택시 I에 있는 J 공인 중개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이 사건 다가구주택 건물 주인 F로부터 월세계약 체결권한 만을 위임 받았음에도, 임차인 K과 전세계약을 체결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전세 임대차 계약서의 부동산 표시란에 ‘ 평택시 G A 동 203호’, 보증 금란에 ‘ 삼천만원’, 존속기간 란에 ‘ 임대인은 위 부동산을 임대차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2014. 3. 22.까지 임차인에게 인도하며 임대차기간을 인도 일로부터 2015. 3. 21.까지 12개월로 한다’, 임대인 란에 ‘F ’라고 기재한 후 ‘F’ 이름 옆에 F로부터 월세계약 체결을 위임 받아 보관하고 있던

F의 도장을 찍은 다음 위 K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 인은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전세계약서 1 장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전세계약 서를 그 정을 모르는 K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9. 경까지 별지 1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37 장의 전세계약 서를 위조하고, 위조된 전세계약 서를 임 차인들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배 임) 피고인은 피해자 F로부터 이 사건 다가구주택에 대해 월세 임대차계약 체결 및 월세 수령 등 업무를 위임 받았으므로 피해자를 위하여 월세 임대차계약만을 체결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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