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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2.14 2016고단4721
강제집행면탈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9. 25. 업무 방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5. 8.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4. 29. 위증 교사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위 판결이 2016. 7. 12. 확정되었으며, 2017. 11. 23. 업무상 배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12.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 이하 ‘D ’라고 한다) 의 대표이사였던 자로서, D는 2002년 경 서울 영등포구 E 외 24 필지 지상에 지하 5 층, 지상 16 층의 F 복합 상가 신축 공사를 진행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G( 대표이사 H, 변경 후 상호 ‘I 주식회사’ )에 위 건물의 분양업무를 위탁하고 분양 대행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가 분쟁이 발생하자 피해 자가 분양 대행업무를 포기하되 그 대가로 총 분양대금의 1% 상 당의 분양 대행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후, 2005. 7. 20. 경 피해자에게 5억 원의 분양 대행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조정이 성립되어 피해자에게 5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D는 2008년 경 피해자에 대한 위 채무 이외에 위 상가의 시공사인 대림 산업 주식회사에 240억 원 상당의 공사대금 채무가 있었고, 그 밖에 인테리어 비용, 등기 비용 등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채권자들이 회사 통장을 압류하고 세무서로부터 약 120억 원 상당의 추심 예고 장을 받는 등 채권자들 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할 위험에 처하게 되었다.

한 편 J은 2006. 4. 11. 경부터 자신의 딸인 K 명의로 위 상가 건물 9 층을 임대 보증금 2억 5,000만 원, 월 임대료 2,250만 원으로 임차하여 콜라텍을 운영하던 중, 2008년 경 D가 위와 같이 강제집행을 당할 위험에 처하게 되자 기존의 월세계약 서를 전세계약 서로 바꾸고 별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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