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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3.13 2017노289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F( 이하 ‘ 피해자 ’라고 하고, 나머지 피해자들을 ‘ 임 차인 피해자들’ 이라 한다 )로부터 월세계약 체결권한 뿐 아니라 전세계약 체결권한도 함께 부여 받았고, 그렇지 않더라도 피해자는 피고인이 임차인 피해자들과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진술에 근거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2018. 2. 26. 자 변론 요지서에서 원심 판결이 유 중 “ 피해자 F가 피고 인의 전세계약 체결을 사후적으로 묵인했다 하더라도 범죄 성립 자체에는 영향이 없다.

” 는 부분의 판단이 위법 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이후의 주장으로 적법한 항소 이유가 아니고, 또한 이는 원심의 가정적 부가적 판단에 관한 주장인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 피해 자가 전세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았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다” 는 원심의 판단을 수긍하는 이상, 이러한 가정적 부가적 판단의 당부는 판결결과에 영향이 없으므로, 이 부분 항소 이유 주장은 나 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1)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전세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하였는지 여부 피고인이 원심에서 같은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 피고인 주장에 관한 판단‘ 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 다가 이들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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