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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9.16 2015고정1524
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4. 3. 21:00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 소재 '이수역' 9번 출구 앞 노상에서 B이 절취하여 온 피해자 C 소유의 휴대전화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B에게 현금 5만 원을 주고 위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아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 6. 16: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B이 절취하여 온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의 휴대전화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B에게 현금 4만 원을 주고 위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아 장물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4. 10. 16: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B이 절취하여 온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의 휴대전화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B에게 현금 4만 원을 주고 위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아 장물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4. 11. 05: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B이 절취하여 온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의 휴대전화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B에게 현금 6만 원을 주고 위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아 장물을 취득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4. 13. 06: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B이 절취하여 온 피해자 D 소유의 휴대전화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B에게 현금 21만 원을 주고 위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아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D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및 피해품사진(삼성갤럭시 노트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2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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