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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22 2015고단6289
장물취득등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 피고인 A의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8.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1. 8.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6. 21. 서울 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범죄 등) 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징역 4월을 각 선고 받고 2012. 8. 1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안양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2. 12. 24. 가석방되어 2013. 1. 14.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 범죄사실] 『2015 고단 6289』( 피고인 A, 피고인 B)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7. 7. 19:30 경 인천 부평구 열 우물로 15에 있는 동 암 우체국 앞길에서, 동네 후배인 F로부터 G 등이 절취하여 온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85만 원 상당의 아이 폰 6 휴대 폰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 B이 대금 2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8. 10. 01:00 경 위 동 암 우체국 앞길에서, F로부터 G 등이 절취하여 온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 럭 시 노트 4 휴대 폰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 B이 대금 11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5. 7. 2. 22:00 경 위 동 암 우체국 앞길에서, 동네 후배인 F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J 소유인 시가 98만 원 상당의 엘지 G4 휴대 폰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18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6. 12:00 경 인천 중구 K, 4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길에서, F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L 소유인 시가 85만원 상당의 갤 럭 시 S6 휴대 폰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23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015 고단 6439』( 피고인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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