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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3.12 2014고단6610
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AS에서 ‘AT’이라는 상호로 통신기기 수리 및 액세서리판매, 중고 휴대전화 매입 등의 일을 하는 사람이다.

1. 피해자 W 소유의 휴대전화기 취득 피고인은 2014. 8. 7.경 위 ‘AT’에서, AU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W 소유의 시가 870,000원 상당의 ‘갤럭시에스5’ 휴대전화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15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AC 소유의 휴대전화기 취득 피고인은 2014. 8. 중순경, 위 ‘AT’에서, AU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AC 소유의 시가 960,000원 상당의 ‘갤럭시에스5’ 휴대전화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15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AE 소유의 휴대전화기 취득 피고인은 2014. 8. 26.경 위 ‘AT’에서, AU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AE 소유의 시가 800,000원 상당의 ‘스카이베가넘버6’ 휴대전화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3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에 대한 제3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W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C, A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죄질 및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다.

다만, 초범인 점, 장물 취득 규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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