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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09.04 2013고정199
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11. 22. 04:30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병원 구내 편의점 안에서 E으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F 소유의 100만원 상당 삼성 갤럭시 노트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23만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24. 10:00경 포항시 북구 G에 있는 우체국 앞 길에서 E으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F 소유의 80만원 상당 애플 아이패드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25만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1. 27. 09:30경 포항시 북구 H 피고인의 집에서 E으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I 소유의 100만원 상당 삼성 갤럭시 노트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24만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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