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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2.20 2013고단626
강제집행면탈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F 주식회사의 책임연구원으로 재직 중이며 G의 전 남편이었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누나,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여동생이다.

[2013고단626] - 피고인들 피고인 A은 2010. 8. 26.경 'G가 H로부터 빌린 257,500,000원에 대해, 같은 해

9. 16.경까지 H가 1억 원 이상을 변제받지 못할 경우 자신이 대신 변제할 것이며, 연대보증 취지의 공정증서를 작성하겠다

`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한 다음, 2010. 9. 20. 오산시 궐동 653-1 진성빌딩 3층 소재 공증인가 법무법인 율가에서 위 금원에 대해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였고, H는 2010. 11. 22.경 수원지방법원에서 `채무자를 피고인 A, 제3채무자를 F 주식회사`로 하여 피고인 A의 F 주식회사에 대한 급료 채권의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 A은 자신의 F 주식회사에 대한 급료 채권에 대해 계속해서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자 이를 면탈하기 위하여 피고인 A이 피고인 C, 피고인 B에 대해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한 후 이를 근거로 피고인 C과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F 주식회사에 대한 급료 채권에 대해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H의 배당액을 감소시키기로, 피고인 C, 피고인 B과 공모한 다음, 피고인 A은, ① 피고인 B과 2011. 1. 1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54-5 한승아스트라 9층 소재 공증인가 법무법인 선우에서 `A이 B으로부터 95,000,000원을 차용하였다

`는 취지의, ② 피고인 C과 2011. 1. 14.경 순천시 조례동 522 소재 공증인가 순천제일합동법률사무소에서 `A이 C으로부터 105,000,000원을 차용하였다

'는 내용의 각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는 방법으로 채권자인 H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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