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2012. 2. 1. 피고로부터 50,000,000원(이하 ‘제1 차용금’이라 한다)을 차용하면서, 피고에게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위임장 등을 교부하였으며, 같은 날 공증인가 법무법인 동산 작성 증서 2012년 제68호로 ‘원고 A이 피고로부터 50,000,000원을 이자 연 30%, 변제기 2012. 5. 1.까지로 정하여 차용하였으며, 원고 A이 피고에 대한 위 차용금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취지가 포함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제1 공정증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나. 원고 A은 피고로부터 2012. 3. 7. 90,000,000원을, 2012. 9. 3. 20,000,000원을 각 차용(이하 위 각 차용금 합계 110,000,000원을 ‘제2 차용금’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 A은 2012. 8. 7. 피고의 어머니 명의 은행계좌로 5,500,000원을 송금하였다. 라.
피고는 2012. 12. 4. 공증인가 법무법인 동산에 채권자 겸 원고 A의 대리인으로 출석하여, ‘원고 A이 피고로부터 110,000,000원을 이자 연 30%, 변제기 2013. 1. 7.까지로 정하여 차용하였으며, 원고 A이 피고에 대한 위 차용금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취지의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하였고, 같은 날 공증인가 법무법인 동산 작성 증서 2012년 제775호로 위와 같은 내용의 공정증서(이하 ‘제2 공정증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마. 피고는 제1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① 2014. 1. 20.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타채18171호로 원고 A의 F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과 신내동새마을금고에 대한 예금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으며, ② 2014. 2. 4.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타채2024호로 원고 A의 G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