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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0.28 2014가합55311
청구이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2012. 2. 1. 피고로부터 50,000,000원(이하 ‘제1 차용금’이라 한다)을 차용하면서, 피고에게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위임장 등을 교부하였으며, 같은 날 공증인가 법무법인 동산 작성 증서 2012년 제68호로 ‘원고 A이 피고로부터 50,000,000원을 이자 연 30%, 변제기 2012. 5. 1.까지로 정하여 차용하였으며, 원고 A이 피고에 대한 위 차용금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취지가 포함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제1 공정증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나. 원고 A은 피고로부터 2012. 3. 7. 90,000,000원을, 2012. 9. 3. 20,000,000원을 각 차용(이하 위 각 차용금 합계 110,000,000원을 ‘제2 차용금’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 A은 2012. 8. 7. 피고의 어머니 명의 은행계좌로 5,500,000원을 송금하였다. 라.

피고는 2012. 12. 4. 공증인가 법무법인 동산에 채권자 겸 원고 A의 대리인으로 출석하여, ‘원고 A이 피고로부터 110,000,000원을 이자 연 30%, 변제기 2013. 1. 7.까지로 정하여 차용하였으며, 원고 A이 피고에 대한 위 차용금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취지의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하였고, 같은 날 공증인가 법무법인 동산 작성 증서 2012년 제775호로 위와 같은 내용의 공정증서(이하 ‘제2 공정증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마. 피고는 제1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① 2014. 1. 20.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타채18171호로 원고 A의 F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과 신내동새마을금고에 대한 예금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으며, ② 2014. 2. 4.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타채2024호로 원고 A의 G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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