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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9.25 2019고단1032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들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과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D은 C 주식회사가 경기도 성남시 E 외 3필지 토지의 매입과 관련하여 F 주식회사로부터 돌려받을 계약금이 있다는 것을 알고는 피고인 A과 C 주식회사 사이에 허위의 내용으로 공정증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 A이 C 주식회사의 F 주식회사에 대한 위 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위 채권을 전부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이후 2016. 10. 18.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에 있는 공증인가법무법인 G 사무실에서 피고인 A과 D은 피고인 B의 조언대로, 사실은 C 주식회사가 은행으로부터 10억 원을 대출받을 때 피고인 A의 아들 부부가 그들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사실만 있을 뿐 피고인 A이 C 주식회사에 15억 2,0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 A이 2014. 10. 31. C 주식회사에 15억 2,000만 원을 대여하였다’라는 허위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한 다음, 피고인들과 D은 2016. 10. 2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위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기초하여 채권자 A, 채무자 C 주식회사, 제3채무자 F 주식회사로 하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였고, 2016. 10.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타채11481호로 위와 같은 내용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발령받았으나,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확정되기 전에 이를 취하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기재 사실 즉, 피고인들과 C 주식회사 대표이사 D이 통정하여 허위의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이를 원인으로 C 주식회사의 F 주식회사에 대한 매매대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아래와 같은 이유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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