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62,694,456/937,651,030 지분에 관하여 2017. 12. 12...
이유
1. 기초사실
가. 상속관계 및 당사자들의 지위 F은 1961. 6. 19. G과 혼인하여 H, I, 원고 A, 원고 B, 원고 C, 원고 D, 피고 E을 자녀로 두었다.
G은 2014. 1. 26. 사망하였고, F은 2015. 10. 22. 사망하였는데, F의 상속인으로는 자녀인 원고들과 피고 및 H, I이 있다.
나. F의 유증 F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유증한다는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였고, 피고는 2016. 2. 1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천등기소 접수 제2713호로 2015. 10. 22.자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F의 예금채권 및 상속채무 F은 사망 당시 39,928,656원 상당의 예금채권이 있었고, 이에 대하여 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2017느합10005 상속재산분할 사건에서 ‘H, I, 원고들 및 피고가 각 1/7지분의 비율로 준공유하는 것으로 분할한다’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한편 F은 사망 당시 2,000만 원 상당의 상속채무가 있었다. 라.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 F이 사망한 2015. 10. 22.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은 937,651,03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J감정평가사사무소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유류분반환청구권의 발생 1)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방식 공동상속인은 피상속인의 다른 공동상속인에 대한 생전 증여 등으로 인하여 자신의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 그 부족한 한도에서 그 공동상속인에 대하여 유류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유류분 부족액은 아래와 같이 산정된다. 유류분 부족액 = 유류분액[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 × 당해 유류분 권리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