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8,640,502/106,764,000 지분에 관하여 2015....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D(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14. 10. 6. 사망하였고, 상속인들로는 자녀들인 원고, 피고 B 및 E가 있다.
나. 망인은 2013. 1. 9. 피고 B의 자녀인 피고 C에게 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각 부동산 중 망인의 지분인 2/3지분(이하 ‘이 사건 제2, 3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증여하고, 같은 달 22. 위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망인은 2013. 1. 17.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증여하고, 같은 달 22. 위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망인의 사망 당시 상속재산은 없다.
마. 상속개시 당시 이 사건 제1부동산의 가액은 106,764,000원(= 개별공시지가 254,200원 × 420㎡), 이 사건 제2부동산의 가액은 122,000,195원{= (상가 시가표준액 41,665,193원 주택 시가표준액 141,335,100원) × 2/3지분;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이 사건 제3부동산의 가액은 52,653,440원(= 개별공시지가 470,400원 × 167.9㎡ × 2/3지분)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유류분반환청구권의 발생 및 범위에 관한 판단 망인의 피고들에 대한 생전증여로 말미암아 망인의 상속인 중 1인인 원고의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원고는 그 부족한 한도 내에서 피고들에게 그 증여받은 재산의 반환을 구할 수 있으므로, 아래에서는 원고의 유류분에 부족이 생겼는지 살펴본다.
가. 유류분 부족액 산정방식 유류분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시에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산정한다
(민법 제1113조 제1항). 그 구체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