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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0.18 2017가단103798
유류분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E는 원고들에게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248,651,095/745,953,285 (=1/3) 지분에 관하여...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F은 2016. 8. 4.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배우자 G, 자녀 원고 A, 피고 D, 원고 B, 원고 C이 있다.

피고 E는 피고 D의 자녀이다.

나. 망 F은 사망 이전인 1996. 5. 30. 피고 D에게 별지 제3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증여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망 F은 사망 당시 별지 제1, 2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그 사망 이전인 2015. 9. 8. 손자 피고 E에게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유증하여 피고 E가 2016. 11. 4.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망 F의 사망 당시인 2016. 8. 4.을 기준으로 한 별지 각 목록 기재 부동산의 가액은 아래와 같다.

구분 부동산 소재지 가액 제1목록 (상속재산)

1. 부산진구 H 354,000,000

2. 위 지상 주택 22,622,960 합계 376,622,960 제2목록 (피고 E 유증)

1. I 중 1058/1190 78,792,000

2. J 348,168,000

3. K 139,039,000 합계 565,499,000 제3목록 (피고 D 증여)

1. L 248,994,000

2. M 1,786,656,000

3. N 182,702,000

4. O 7,008,000

5. P 106,216,000

6. Q 중 14314/42942 214,710,000 합계 2,546,286,000 전체 목록 합계 3,488,407,960

마. 망 F의 사망 당시 상속채무는 없었고, 원고들이 망 F으로부터 증여받거나 유증받은 재산은 없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감정인 R의 시가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

가.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방식 원고들은 망 F의 상속인으로서 피고 D에 대한 증여 또는 피고 E에 대한 유증으로 인하여 원고들의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그 부족한 한도에서 피고들에 대하여 유류분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바, 그 구체적인 산정방식은 아래와 같다.

유류분 부족액 =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액(A ×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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