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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0.12 2017고단2490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의 형을 징역 1년 2개월로 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7.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았고, 그 판결이 2015. 6. 8.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와 함께 2012. 6. 26. 09:00 경부터 21:00 경까지 사이에 원주시 C 아파트 102동 1105호 D의 집에서, 집 안에 아무도 없는 틈을 노려 피고인은 엘리베이터와 계단 등을 주시하며 망을 보고, B는 미리 가지고 간 일자 드라이버를 현관문 틈새에 밀어 넣어 젖히는 방법으로 잠금장치를 부순 다음 집 안으로 들어가 D의 현금 100만 원과 142만 원 정도 하는 순금 50 돈 및 18k 금 20 돈을 몰래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이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2. 27. 경까지 사이에 별지 일람표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6번에 걸쳐 합계 35,923,000원 정도의 피해자들의 금품을 몰래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이같이 B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금품을 훔쳐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일부분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B 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D, F, G, H, I, J의 진술서 사본

1. 수사보고( 재판 확정기록 중 피의자 A 추정 씨씨티비 (cctv) 켑 처사진 첨부), ( 피의자 A 공범 사건기록 사본 발췌 첨부보고), ( 절도 이용 렌트차량 임대차 계약서 작성자 확인 보고)

1. 범죄 경력 :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A 수용자 검색결과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의 양정

1. 양형기준 권고 형 : 징역 1년에서 4년 3.5개월

2. 형의 결정 : 잘못을 일부분 인정한다.

징역형 1번과 집행유예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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